중동전쟁 상황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지원항목 신설
- ①물류 반송 비용 ②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③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④최종 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중동지역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Demurrage Charge)
국제운송 지원한도 한시적 확대(6천만원 → 7.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6년 對 중동 수출 계약 기업
- 긴급지원바우처 2차 탈락기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경]긴급지원바우처 3차'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기업별 최신 3개년) 처리 가능한 시스템
※ 주의사항
모든 신청 기업은 반드시 안내된 플랫폼을 활용
하여 자료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개별 제출 서류는 인정 불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단, 패스트트랙 신청 기업은 신속한 선정을 위해
플랫폼 및 별첨 파일로 홈페이지內 동시 제출 요망
6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7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국문 제출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선택 8 (對중동 수출계약 기업일 경우) 수출 계약서(품목·수량·가격·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수출계약 증명서류 (단순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9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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