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생활문화대구공모
2026년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공모 요강
account_balance대구생활문화센터·대구광역시·visibility19
사업개요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생활문화 활동 기획 및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예) 일회성 공연, 전시, 일반 강좌, 단체구성원 대상의 워크숍, 정기연주회‧발표회 등
우리동네 생활문화
‣ 필수사항
- 생활문화 확산과 활성화 기획이 가능한 기획(자) 단체를 기반하여 공동체 구성
공간 조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12회 이상 운영, 단순 강좌형 불가)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비활성화 권역 유휴공간 발굴하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현장 참여 운영(※대구생활문화제 연계(10월 중))
- 결과발표회(포럼,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공유하는 자리 필수
- 프로그램 참여자 간 그룹 구성 및 생동지기 가입 필수
-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 참여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대구생활문화제와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동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축제형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운영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생활문화 소외지역 : 서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 사업내용
- 15분 생활문화권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공간 발굴 후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예시]
문화적 활동(창작, 감상, 교류 등)
세대, 계층 간 소통 장려, 혼합 문화 활동
체험 위주의 취미 공유, 수 공예 프로그램
지역의 역사, 설화 등 지역 콘텐츠를 기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생활문화 장르 간 융합, 협업 프로그램
※ 단순 강의(교육) 형식, 공연, 전시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소 변경 불가
지원대상
기획(자) 단체
지원내용
‣ 우리동네 생활문화
- 생활문화 확산과 활성화 기획이 가능한 기획(자) 단체를 기반하여 공동체 구성
공간 조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12회 이상 운영, 단순 강좌형 불가)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비활성화 권역 유휴공간 발굴하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현장 참여 운영(※대구생활문화제 연계(10월 중))
- 결과발표회(포럼,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공유하는 자리 필수
- 프로그램 참여자 간 그룹 구성 및 생동지기 가입 필수
-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 참여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대구생활문화제와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동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축제형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운영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생활문화 소외지역 : 서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 사업내용
- 15분 생활문화권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공간 발굴 후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예시]
문화적 활동(창작, 감상, 교류 등)
세대, 계층 간 소통 장려, 혼합 문화 활동
체험 위주의 취미 공유, 수 공예 프로그램
지역의 역사, 설화 등 지역 콘텐츠를 기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생활문화 장르 간 융합, 협업 프로그램
※ 단순 강의(교육) 형식, 공연, 전시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소 변경 불가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지역 외 운영 불가
(*선정 후 사업수행 도중 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대구 외로 변경 불가)
‣ 선정 이후 대표자(또는 단체명) 변경 불가
‣ 사례비 지급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신고 필수
‣ 선정 후 사업 규모 축소 불가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항목으로 예산집행 정산 필수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 특정 단체나 동호회 행사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 불가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제출 | 1 | · 지원신청서 | NCAS 작성 |
| 2 | · 운영 계획서 1부 | 진흥원 양식 | |
| 3 | ·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일체(사업참여 동의서 및 붙임서류) | ||
| 4 |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총2부(공간 1부/ 기획자 1부) | ||
| · 공간(시설)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공간 협약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