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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공모 요강

account_balance대구생활문화센터·대구광역시·visibility19
사업개요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생활문화 활동 기획 및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예) 일회성 공연, 전시, 일반 강좌, 단체구성원 대상의 워크숍, 정기연주회‧발표회 등

우리동네 생활문화

‣ 필수사항

  1. 생활문화 확산과 활성화 기획이 가능한 기획(자) 단체를 기반하여 공동체 구성

공간 조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12회 이상 운영, 단순 강좌형 불가)

  1.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비활성화 권역 유휴공간 발굴하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현장 참여 운영(※대구생활문화제 연계(10월 중))
  3. 결과발표회(포럼,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공유하는 자리 필수
  4. 프로그램 참여자 간 그룹 구성 및 생동지기 가입 필수
  5.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 참여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대구생활문화제와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동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축제형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운영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생활문화 소외지역 : 서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 사업내용

  • 15분 생활문화권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공간 발굴 후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예시]

문화적 활동(창작, 감상, 교류 등)

세대, 계층 간 소통 장려, 혼합 문화 활동

체험 위주의 취미 공유, 수 공예 프로그램

지역의 역사, 설화 등 지역 콘텐츠를 기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생활문화 장르 간 융합, 협업 프로그램

※ 단순 강의(교육) 형식, 공연, 전시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소 변경 불가

지원대상
기획(자) 단체
지원내용

‣ 우리동네 생활문화

  1. 생활문화 확산과 활성화 기획이 가능한 기획(자) 단체를 기반하여 공동체 구성

공간 조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12회 이상 운영, 단순 강좌형 불가)

  1.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비활성화 권역 유휴공간 발굴하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현장 참여 운영(※대구생활문화제 연계(10월 중))
  3. 결과발표회(포럼,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공유하는 자리 필수
  4. 프로그램 참여자 간 그룹 구성 및 생동지기 가입 필수
  5. 오리엔테이션 및 생활문화 활성화 워크숍 참여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대구생활문화제와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동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축제형 우리동네 생활문화주간 운영
  • 대구생활문화센터가 지정한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생활문화 소외지역 : 서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 사업내용

  • 15분 생활문화권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비활성화 지역 내 공간 발굴 후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예시]

문화적 활동(창작, 감상, 교류 등)

세대, 계층 간 소통 장려, 혼합 문화 활동

체험 위주의 취미 공유, 수 공예 프로그램

지역의 역사, 설화 등 지역 콘텐츠를 기록, 공유하는 프로그램

생활문화 장르 간 융합, 협업 프로그램

※ 단순 강의(교육) 형식, 공연, 전시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소 변경 불가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지역 외 운영 불가 (*선정 후 사업수행 도중 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대구 외로 변경 불가) ‣ 선정 이후 대표자(또는 단체명) 변경 불가 ‣ 사례비 지급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신고 필수 ‣ 선정 후 사업 규모 축소 불가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 항목으로 예산집행 정산 필수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 특정 단체나 동호회 행사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 불가
구분연번제출서류비고
공통제출1· 지원신청서NCAS 작성
2· 운영 계획서 1부진흥원 양식
3·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일체(사업참여 동의서 및 붙임서류)
4·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총2부(공간 1부/ 기획자 1부)
· 공간(시설)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간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