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통합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m 지역 게임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광주 게임 산업의 성장 지원과 생태계를 구축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m 게임산업육성 선도 위한 AI기술 연계 게임제작 지원 활성화
지원분야
통합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광주 게임 기업을 주관

기업으로 수도권 등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광주광역시 사업장 유지 필수

※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경우 업종 제한 없고, 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 등 예산책정을 위함

본사 ·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광주광역시 사업자등록·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

지사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

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통합형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작비 및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총 850백만원 / 총 9개사 내외 선정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1. 당해연도에 수행하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까지만 동시 수행가능 하며 2개를 초과하여 수행중인 기업은제외 (단, 5,000만원 이하인 과제, 외부공모사업에 진흥원과 함께 참여하여 수행중인 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펀드에 의해 선정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제외)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를 중복 신청한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 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3. 사업신청일 기준 부도기업,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책임자 5.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 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우리 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미납 기업 7.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8.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 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9. 지원 사업 유무에 따라 설립, 폐업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 사업 배제 대상임 10.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 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m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업로드

구분 법인사업자 주의!! 비 고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첨부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첨부2. 서약서
  • 붙임 4~8번 각 1부
  •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첨부서류에 자필 서명 필수
  •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PDF로 제출
  • 붙임 4~8번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지원과제에 해

당하는 서식에 한함)

주관/참여

기업 제출

2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주관/참여

기업 제출

3 ·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발급

  • 신규창업 또는 이전기업의 경우 협약 전까지 제출

주관/참여

기업 제출

4 · 표준재무제표증명 · 공고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2022~2024년 각 1부

주관/참여

기업 제출

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현재 직원 현황 및 향후 신규 채용 확인을 위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아님

주관/참여

기업 제출

6 · 고용보험 명부 · 과거 취득자·상실자 포함 (최근3년)(12/31기준) 주관/참여

기업 제출

7 ·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주관/참여

기업 제출

8 · 발표평가 자료 · PPT, 동영상 등 발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PPT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주관기업

제출

9 · 재무제표(최근3년) · 기업 성장률 평가제도 해당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

제출

※ 1~7번까지 공통사항, 8번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만 제출

※ 모든 서류는 필수서류로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함.

※ 상용화 IP활용 시 ‘IP 이용허락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6번 발급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자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 선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증명원 출력

※ e나라도움 자격점증 부적격 기업은 서류 검토 자동 탈락 될 수 있음, 신청전 반드시 국세, 지방세 등

완납 여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