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광주 게임 기업을 주관
기업으로 수도권 등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광주광역시 사업장 유지 필수
※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경우 업종 제한 없고, 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 등 예산책정을 위함
본사 ·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광주광역시 사업자등록·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
지사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
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m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업로드
구분 법인사업자 주의!! 비 고
1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첨부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첨부2. 서약서
- 붙임 4~8번 각 1부
-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첨부서류에 자필 서명 필수
-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PDF로 제출
- 붙임 4~8번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지원과제에 해
당하는 서식에 한함)
주관/참여
기업 제출
2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주관/참여
기업 제출
3 ·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발급
- 신규창업 또는 이전기업의 경우 협약 전까지 제출
주관/참여
기업 제출
4 · 표준재무제표증명 · 공고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2022~2024년 각 1부
주관/참여
기업 제출
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현재 직원 현황 및 향후 신규 채용 확인을 위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아님
주관/참여
기업 제출
6 · 고용보험 명부 · 과거 취득자·상실자 포함 (최근3년)(12/31기준) 주관/참여
기업 제출
7 · 중소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주관/참여
기업 제출
8 · 발표평가 자료 · PPT, 동영상 등 발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PPT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주관기업
제출
9 · 재무제표(최근3년) · 기업 성장률 평가제도 해당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
제출
※ 1~7번까지 공통사항, 8번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만 제출
※ 모든 서류는 필수서류로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함.
※ 상용화 IP활용 시 ‘IP 이용허락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6번 발급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자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 선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증명원 출력
※ e나라도움 자격점증 부적격 기업은 서류 검토 자동 탈락 될 수 있음, 신청전 반드시 국세, 지방세 등
완납 여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