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양특례시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 및 특허ㆍ품질인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분야
ICT 분야
지원대상
본사 소재지가 고양특례시이고,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1)인 ICT 기업2)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일(법인사업자) 기준
- 사업자등록증 업태ㆍ종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통합분류체계’ 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안내서 내 붙임서류 [양식2] ICT 업종 분류 확인서 참고
지원내용
- 상용화 이전 단계에 필요한 제품 및 SW 개발 비용
- 제품 개발(회로ㆍPCB 설계, 시제품ㆍ금형 제작 등)
- SW 개발(SW 품질 개선, 업그레이드, 앱 개발 등)
- 기타 SW 제품 초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제비용 등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획득 비용
- 국내외 제품ㆍ규격 인증
- 기업ㆍSW 인증
- 각종 특허 등록ㆍ출원,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대행료, 관납료 등)
- 판로 개척 및 홍보
-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 비용(항공료, 체재비 제외) 등
- 제품 홍보를 위한 각종 제비용
지원규모
총 10개사
공고 내 첨부된 신청 안내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