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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투자 ( 체계 ) 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Ⅴ. 신청서류 참고)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