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투자 ( 체계 ) 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Ⅴ. 신청서류 참고)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