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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18
사업개요
부산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원분야
관광·마이스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관광ㆍ마이스 유관 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지원내용
구분주요 내용
(1단계)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 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내용
경영, 개발상품·서비스 검토, 비즈니스 모델 진단, 경영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업무 효율 제고·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 등
마케팅국내외 홍보마케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등
(2단계)행사 기획,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행사 기획 및 참여,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분야내용
행사 기획 및 참여관광, 마이스 관련 행사 기획, 참여(부스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신사업 분야 선정 및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등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관광, 마이스 관련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등
(3단계)재직 근로자 및 신규입직자, 관리자 역량 강화
- 근로자, 신규 입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
대상내용
재직 근로자관광, 마이스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입직자온보딩 교육, 직무 숙달 교육
CEO 및 관리자청년 친화 조직문화 개선 교육, 소기업 팀장 교육 등
지원규모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신청자격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연번서류
1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2)
3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4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5개인정보활용동의서(참여자용) (서식 5)
6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 6)
7참여자 확약서 (서식 7)
8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9사업자등록증 사본
10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11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12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34대보험 가입자명부
14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15최종학력증명서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