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관광ㆍ마이스 유관 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구분 | 주요 내용 |
|---|---|
| (1단계)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 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분야 | 내용 |
| 경영, 개발 | 상품·서비스 검토, 비즈니스 모델 진단, 경영 컨설팅 등 |
| 경쟁력 강화 | 업무 효율 제고·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 등 |
| 마케팅 | 국내외 홍보마케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등 |
| (2단계) | 행사 기획,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행사 기획 및 참여,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분야 | 내용 |
| 행사 기획 및 참여 | 관광, 마이스 관련 행사 기획, 참여(부스 등) |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신사업 분야 선정 및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등 |
|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관광, 마이스 관련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등 |
| (3단계) | 재직 근로자 및 신규입직자, 관리자 역량 강화 - 근로자, 신규 입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 |
| 대상 | 내용 |
| 재직 근로자 | 관광, 마이스 관련 역량 강화 교육 |
| 신규 입직자 | 온보딩 교육, 직무 숙달 교육 |
| CEO 및 관리자 | 청년 친화 조직문화 개선 교육, 소기업 팀장 교육 등 |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연번 | 서류 |
|---|---|
| 1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2) |
| 3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
| 4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
| 5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참여자용) (서식 5) |
| 6 |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 6) |
| 7 | 참여자 확약서 (서식 7) |
| 8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 11 |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 12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 1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14 |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
| 15 | 최종학력증명서 |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