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벤처스타 12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 PoC 사업화자금 최대 1,500만원 지원
<비목정의 및 기준(안)>
- PoC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아래 비목 정의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붙임2 양식 참고)을 작성하며, 최종 선정 시에는 확정된 금액 및 협의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이 가능함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구입 비용
기계장치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사업계획을 위한 외부 업체 의뢰·제작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 지급 급여(대표자, 대표자간 특수관계인 지급 제외)
무형자산취득비
-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비 및 디자인비, 광고비 등
회계정산비
-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비용 / 필수 편성 (30만원)
후속지원
검토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후속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등
*(단, ㈜터틀날리지와 비즈니스 밋업 후 최종 매칭결과에 따라 후속지원 예정)
☞ 실제 고객 기반PoC 기회 제공(병원/제약사)
☞ 공동 사업화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 UCLIX 보유 8,500+ 고객 네트워크 기반 사업 확장 기회
☞ Google Cloud / OCI 기반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PoC 환경)
☞ Gemini Enterprise / Vertex AI / BigQuery 활용 지원
☞ AI 모델 개발 및 아키텍처 설계 지원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지원
☞ 공동 사업화 및 매출 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전시회, 해외 파트너 연계) 등
◆ 업력 7년 이내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10년 이내 창업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026.5.26.)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기업에 한해 (2026.5.26.) 기준으로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① AI 모델·인프라 ② 반도체 ③ 모빌리티 ④ 양자·보안·네트워크 ⑤ 로보틱스 ⑥ 생명·신약 ⑦ 헬스케어 ⑧ 콘텐츠 ⑨ 방산·우주항공·해양 ⑩ 친환경 ⑪ 에너지·원자력·핵융합 ⑫첨단제조(센서·공정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 PoC 사업계획서 | 1부 | 첨부 양식, PDF 변환 제출 |
| ②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③ | 국세 납세증명서 | 1부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
| ④ | IR자료 | 1부 | 해당 자료 보유 시 모두 제출 |
| 기업 상세소개(제품/서비스 내용 포함) 자료 | 1부 | 해당 자료 보유 시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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