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지속가능경제조직 지원 등 지속가능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자.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전 예정인 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혁신타운 입주기업당 주차장 1대 무료지원
- 공용지원공간(다목적 회의실, 교육장 1~2, 연구장비실 등) 일정시간 무료
- 지속가능경제 육성 및 맞춤형 지원사업(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참여시 우대
※ 사회적가치(SVI) 측정 교육 컨설팅, 기업 맞춤형 교육, 사업개발비, 온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 혁신타운내 팝업스토어 및 플리마켓 개최 시, 참여 우대
26개
- 10평대 6개, 19평대 5개, 20평대 10개, 25평이상 5개
▪ 301호(10.98평) 302호(10.42평) 배정 완료
▪ 2026년 6월 초 입주 심사 후, 일부 추가 배정될 예정
따라서 실제 모집 가능 호실 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 연번 | 서류목록 | 비고 |
|---|---|---|
| 1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소개, 정성평가 사항 필수 기재), 정량평가 자체점검표(증빙서류 포함) | 1부. |
| 2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각 1부.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5 | 2023,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매출현황 등) 제출 |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용) |
| 7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 이후 출력본) | |
| 8 | 2차심사 정량평가 증빙서류 | |
| 9 | 예비창업 관련 증빙서류 | 1부(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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