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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7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분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업체 중 입찰결과 통보서를 통해 참여가 확인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지원내용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15억원 이하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자체투자비의 50% 이내 (최대 50억원)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4.35%(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17%)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기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융자 지원규모 : 3,3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1분기 50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육성자금, 모빌리티전략산업육성자금 통합 한도 운영
  •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6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2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700억원
  • 1분기 625억원, 2분기 300억원, 3분기 400억원, 4분기 150억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 (특별) 긴급대환자금 지원 200억원(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추석 명절자금 각 150억원 / 재해기업 특별자금 상시접수
  • 거치기간 연장지원 : 400억원(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신청자격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업체 중 입찰결과 통보서를 통해 참여가 확인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구분제출 서류
기존 기업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5.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6.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7.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최근 3개월 기준)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지방세 납부(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출실적(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창업 기업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확인서
4.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 면적 500㎡ 이하 건축물은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로 갈음
5.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6.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7. 추정재무제표(영업실적이 없는 창업 3년 미만 업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최근 3개월 기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 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