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6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4. ~ 12.
◦ 총사업비 : ₩7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자격 및 필수 조건 아래 참조
※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24~25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수혜기업 제외
◦ 지원기업수 : 9개사
◦ 지원내용 :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정보 및 탄소세 산정·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직 온실
가스 관리, EU CBAM 대응 및 수출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항목 TYPE➊ [조직온실가스]* TYPE➋ [CBAM 대응] TYPE➌ [제품탄소배출량]*
지원
대상
[역량강화 + 관리체계 마련]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주요 배출원별
감축요인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
[CBAM 배출량 신고 대상 기업]
- EU CBAM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 중 확정기간 대비를
위해 내재배출량 산정 및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기업
[직접 수출 기업]
-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Scope1,2)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QA/QC
관리매뉴얼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
- 공급망실사 대비를 위한
저감 노력&실적
DATA구축
-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
-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 CBAM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CBAM 확정기간(‘26.1~)
고객사 대응 맞춤 지원
- 제3자 검증 대비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관리기반
구축
- 협력사 내재배출량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전과정평가(LCA)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CFP)
- ISO 14067, PAS2050 및
국내 산정 기준 적용
■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이슈 심층 지원
- 기업 제품군 및 수출국
기준 적용 배출량 산정
- 주요 수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요구 대응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유형 상세 설명]
- TYPE❶(조직 온실가스) :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료별, 시설별, 온실가
스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TYPE❷(CBAM대응) : EU 자국내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세(EU 6대 업종) 부과 제도 대응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로 수입되는 탄
소 고배출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 TYPE ❸(제품탄소배출량) :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
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보함.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대응 및 마케
팅, 무역장벽 해소 등에 활용(제품 제조공정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기업)
- (ISO 14067: 제품 탄소발자국-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PAS 2050: 제품 생애 주기(Life
Cycle)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탄소발자국 산정 국제 표준)
※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 비 고 |
|---|---|
| ① 사업 참가기업 신청서 1부 | 붙임1 |
| ②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 1부 | 붙임2 |
|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붙임3 |
| ④ 사업 신청 사유서 1부(자유 양식) |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⑥ 지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 | TYPE➊ : 공장등록증 TYPE➋ : 수출신고필증 TYPE➌ : 대상제품 제조 공정도 |
| 1) 시장성평가 | |
| 2) 기본역량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