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언론으로서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구 분 지 원 대 상
신 문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신문
·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신문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
·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방 송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송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한 지역방송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지원기준)
-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분야
- (신문) 기획취재 보도 건당 7백만 원 이내 지원
- (방송) TV 방송 프로그램 회당 13백만 원 이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회당 7백만 원 이내 지원
※ 기획취재 연재보도, 방송프로그램 연속 방영 가능
- 그 외 지원대상 분야별 13백만 원 이내 지원
- 모든 사업은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의무 매칭 필수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언론사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하며, 보조금 회수 조치일로부터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