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유의사항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지원내용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③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④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장 필수 ⑨ 재해보험가입증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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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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