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의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분야 상용화 지원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부장 중소기업으로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필수) 소재·부품·장비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기업 * 첨부1
-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 (필수) 공장등록증 보유기업(SW 등 별도 공장이 필요 없는 산업 제외)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단, 10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상용화 지원
- 기업별 지원 한도(5천만 원) 내에서 항목별 자율 편성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품
혁신
(필수)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등)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리뉴얼 등
3천만원 이내
시험·분석·인증획득 지원
·시제품에 대한 시험·인증·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2천만원 이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특허·상표·PCT 출원/등록, 특허 로드맵 등에 관련된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5백만원 이내
판로
개척
마케팅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등
5백만원 이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전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천만원 이내
※ 제품혁신분야 1건이상 필수 신청
※ 사업 신청시 견적서 제출 필수
※ ‘26년 11월까지 결과물(인증·지식재산권 취득) 제출이 가능한 건에 한함
※ 선정기업의 기업지원금은 선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 1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 1부, 사본 6부) | 7부 |
| 2 | 자료제공 및 정보활용 동의서 | 1부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 1부 |
| 5 | 공장등록증(ICT, SW, 융복합 산업 기업제외) | 1부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기준) | 1부 |
| 7 | 제무제표(2023~2025) * 2025년 미확정시, 부가가치세증명 등 국세청 확인 가능 자료로 대체 | 각1부 |
| 8 | 고용현황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 | 1부 |
| 9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1부 |
| 10 | 지적재산권 및 기업인증에 대한 증빙자료 * 10개 이상일 경우, 요약리스트로 갈음하며 증빙은 주요재산권 10개로 제출 | 1부 |
| 11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등 소부장 관련 인증서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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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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