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농촌산업화 체계 확립
지원대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도내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예비인증 포함)
지원내용
생산기반시설 및 설비 지원, HACCP 인증 시설 구축 등
신청자격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의 경우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동일한 기준 적용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