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지원기준 단가* 이내의 대상 품목(농산물건조기, 전동운반차, 다용도작업대,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편의의자, 관절보호대) 보유한 업체
* 지원기준 단가 : 농산물건조기(90만원), 전동운반차(90만원), 다용도작업대(55만원), 이동식충전식 분무기(55만원), 편의의자[일반형(15천원), 허리보호대형(35천원), 관절보호대(55천원)/ 지원기준 단가 초과 제품 전시는 사전협의시 가능]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재된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성능·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제품
○ 최근 3년간 지자체 농업 관련 보조사업(여성농업인 경감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동일·유사 제품 납품 및 사후관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A/S 및 사후관리 체계가 명확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