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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visibility9
사업개요
2026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ㅇ (수산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ㅇ (어업인후계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ㅇ (우수경영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또는 해양수산신지식인 중 본 사업지침에 따라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지원규모
○ 어업인후계자 : 20명 ○ 우수경영인 : 3명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1.1 ∼ 2008.12.31. 출생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해양수산지식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이내
  • 최근 3년(2023.1.1.~2025.12.31.) 내 이수한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25년 선정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ㅇ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②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령 :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19년 이전(’19년 선정자 포함)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열1열2열3열4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필수)『별지 1호서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신용조사서 1부.(필수)『별지 2호서식』
4.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허가증, 기타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첨부
6. 어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9. 어업기반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10. 영어승계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3호서식』
11.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1부.(해당자에 한함)
12. 재해보험가입 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