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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행정안전부 · (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7
사업개요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우수, 모두애)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제품 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등
지원대상
•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기업 모두애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기업
지원내용
제품 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등
지원규모
최대 4개소(우수+모두애)
신청자격

󰊱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 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 역의 일자리 및 소 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우수 및 모두애 신청서(붙임1,2) 및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