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 2026년 지원예산 : 902백만 원 ※ 1분기 : 226백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예산 범위 내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 지원
- 지원시점 : 2026.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 3+2년(2024. 12. 31. 이전입주)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대출금이자 지원 :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지원시점] : 2026. 1. 1. 이후 발생 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 신규 입주기업(2025. 1. 1. 이후)은 지원기간(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기존 입주기업(2024. 12. 31. 이전)은 지원기간(3+2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2025년 미신청, 미지급분은 소급 적용 불가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혁신도시 구역 안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내용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기준 》
월 임대료
지원비율(%)
비 고
~ 100만 원 이하
80% 이내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70% 이내
2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60% 이내
300만 원 초과 ~
50% 이내
※ 월 임대료 인정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신청금액과 지원 결정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대출이자 지원 기준 》
대출 원금
지원비율(%)
비 고
~ 6억 원 이하
이자액의 80% 이내
- 이자액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1분기 : 2.5%)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
이자액의 60% 이내
18억 원 초과 ~
이자액의 50% 이내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대출금이자 지원비율은 축소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별 최대 지원 한도는 월 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 2025년 평균 지원비율(월 임대료 100만 원 이하, 대출 원금 6억 원 이하)은 35%이며, 분기별 지원 예산 대비 신청 및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 비율 조정
신청자격
- 실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 희망하는 기업으로 「산・학・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클러스터 부지 내 「혁신도시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과 클러스터 부지 외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입주기업
- 임차료 지원은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 업종에 적합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기존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동일명목(매입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중복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道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등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붙임서식(공통) |
| ② 사업계획서[선정기준 추가배점(해당기업) 실적 포함] | 1부 | 〃 |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1부 |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해당기업만(법인) |
| * 현재 유효사항만 제출 |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공통 |
| ⑥ 공장등록증 사본 | 1부 | 해당기업만(공장) |
| ⑦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공통 |
| ⑧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1부 | 〃 |
| ⑨ 실제 입주확인서 | 1부 | 건물 관리사무소 날인 |
| ⑩ 부지매입비・건축비・분양비 등 연이율이 명시된 대출 관련 증빙자료 | 1부 | 대출금이자 신청기업 |
| ⑪ 매매 계약서 등 사본 | 1부 | 대출금이자 지원 신청기업 |
| ⑫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 | 1부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 ⑬ 임차료 또는 대출금이자 지원 납부증빙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 | 1부 | 임차료 또는 대출금이자 지원 신청기업 |
| * 관리비 납부는 해당없음 | ||
| ⑭ 중앙부처・道・원주시・이전공공기관 등 MOU 체결서 사본 | 1부 | 해당기업만(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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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1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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