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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33
사업개요
❍ (시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3 (가양동)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46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구 분
주요시설
면적(㎡)
합 계
지하2층, 지상4층
9579.8
지하1·2층
- 기계실, 전기실 / 지하주차장(83대)
3,993.43
지상1층
- 제품연구개발실, 창고, 전시·판매공간, 카페, 미팅룸
당사자조직 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 / 옥외주차장(32대)
912.10
지상2층
- 입주기업공간(13), 공동체미디어실, 교육장(2), 북카페
회의실(4),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코워킹스페이스
1695.79
지상3층
- 입주기업공간(14),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간이휴게식당, 코워킹스페이스
1462.02
지상4층
- 입주기업공간(19), 대회의실, 입주기업휴게실, 회의실
코워킹스페이스
1516.46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지원내용
1. 혁신타운 입주호실 주차장 무료 이용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제품연구개발실, 공동체미디어실, 공동작업장 미팅룸, 교육강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월 30시간 이내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교육 등) 우선 선정 및 가점 부여
4.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혁신타운내, 신탄진휴게소내) 및 명절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지원규모
입주공간 46개소 중 잔여호실(잔여호실 별도문의)
신청자격
❍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 (계약체결) 입주통보 이후 15일 이내
❍ (입주시기)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입주신청➝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입주선정기업은 입주개시일(입주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일이내
| 연 번 | 서류목록 | 비 고 |
|---|---|---|
| 1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 2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 5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7 | 입주 심사 관련 사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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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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