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지원분야
마을기업 설립 지원
지원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지원규모
18개소 내외
신청자격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서식 1호〕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2호〕 - 출자금 기재할 것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정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군 확인서(서식 자유) ⑥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 정리한 내역)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⑦ 재무제표(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만 제출 ⑧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⑨ 근로자 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등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호〕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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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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