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임대시설 입주기업을 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식료품 제조업 기준(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하는 수산 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 가공공장 (공장동 2~5층, 36개 실)
○ 저온창고 (공장동 1층, 9개 실)
○ 사무실 (지원동 3층, 15개 실)
지원규모
가공공장 36개 실, 저온창고 9개 실, 사무실 15개 실
신청자격
※ 1일 폐수 발생량이 15톤을 초과하는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