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사회적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사업비)를 지급
지원분야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사회연대경제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기업 대상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분야
항목
연구개발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생산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판로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컨설팅·교육
-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재료비
(사업비 30% 이내)
-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 (불인정)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지원규모
662백만 원, 약 20개소 내외* 지원 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최근 3년 내 SVI 등급‘양호’ 등급 이상 ⇒ 최대 1억 원 내
- 그 외 기업 : 최대 5천만 원 내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로 20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 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 SVI 측정은 23~25년 평가에 해당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기본서류 | 1.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 1부 | 【붙임 1】 |
| 2.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 2】 | |
| 3.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 1부 | ||
| 4.기업 정관 | 1부 | ||
| 5.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각 1부 | ||
| 6.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각 1부 | ||
| 7.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 1부 |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 |
| 8.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 (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 ||
| 측정서류 | 9.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 (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 |
| 10.2025년 1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붙임 3】 | ||
| 11.2025년 1 ~ 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 |||
| 12.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붙임 4】 | ||
| 13.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 【붙임 5】 | ||
| 14.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 【붙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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