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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SPC) 참여 희망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8
사업개요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사회적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사업비)를 지급
지원분야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사회연대경제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기업 대상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분야

항목

연구개발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생산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판로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컨설팅·교육

  •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재료비

(사업비 30% 이내)

  •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 (불인정)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지원규모

662백만 원, 약 20개소 내외* 지원 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최근 3년 내 SVI 등급‘양호’ 등급 이상 ⇒ 최대 1억 원 내
  • 그 외 기업 : 최대 5천만 원 내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로 20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 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 SVI 측정은 23~25년 평가에 해당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기본서류1.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1부【붙임 1】
2.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1부【붙임 2】
3.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1부
4.기업 정관1부
5.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각 1부
6.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각 1부
7.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1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측정서류9.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2025년 1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붙임 3】
11.2025년 1 ~ 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13.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14.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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