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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 예비 )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2026년도 창업중심대학」지역기반 (예비)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역기반, 대학발 2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최종 제출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신청됩니다.

< (예비)창업기업 모집 유형 >

모집유형

  • 지역기반 창업
  • 대학발 창업

모집규모

535개사 내외

222개사 내외

권역제한

소재지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관련 대학 ((예비)창업자) 또는

소재지 (기창업자) 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유형별 지원자격

권역 내 예비창업자(주소) 또는 창업기업(소재지) 선발

  • 예비창업자 : 주소지 기준
  •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기준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 대학 ①소속(재·휴학생, 교원 , 교직원, 연구원) ②보육기업, ③기술이전, ④지분투자
  • 신청자(기업)는 동 공고문상에 명시된 유형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미 충족시 선정평가에서 제외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창업중심대학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예비창업자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 가능(자기부담사업비 부담 불필요)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억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

(70%)

(10%)

(20%)

창업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수요 반영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

  • 기본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창업중심대학 소개자료 참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총 535개사 (창업중심대학별 48개사 내외)
신청자격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 5월 ~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535개사(명) 내외 (대학별 48개사(명) 내외) □ 지원요건 : 신청완료일 (~’26.3.23.) 기준 창업기업의 소재지 (예비 창업자는 주소지) 에 해당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 (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해당시)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