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 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R&D, 기술보호, 수출, 병역특례,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가점 1점
지역
특화
산업
지역주력산업 비R&D
가점 2점
시군구연고산업
가점 2점
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 1점
수출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2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가점 2점
수출 바우처
가점 1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가점 1점
수출 컨소시엄 사업
가점 1점
판로
중기간경쟁입찰참여시, 신인도
가점 2점
자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
| 2. 사업자등록증 1부 | 2. 최근 6개년도 (’19~’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 3. 최근 6개년도 (’19~’24년) 재무제표 1부 | 3. 최근 6년간 (’19~’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
| 4. 최근 6년간 ((’19~’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 4.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5.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6.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 7.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 중견기업에 한함 |
| * 중견기업에 한함 | 7. ’24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 있는 경우 |
| 8. ’24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