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되며 (일부자금 제외 ),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 (‘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