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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되며 (일부자금 제외 ),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 (‘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