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 제조 창업기업의 전체 제품화 과정 (제품설계~초도양산) 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지원분야
제품화
지원대상
제조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단, 제조 창업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매칭·납부 필수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설계·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3.18천만원 (최대 5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3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7,143만원
5,000만원
2,143만원
(100%)
(70%)
(30%)
- 유의사항 : 노트북 등 기자재,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대표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현금)으로 집행 불가
지원규모
총 8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 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4.20. ~ 2026.4.19.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해당 시)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 (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 (별첨2)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