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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를 활용하여 현안해결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정부 AI 양성과정 수료생을 매칭‧채용,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의 창업기업(초기(3년 이내), 도약(3~7년 이내))으로서, 중앙정부 AI 양성과정* 수료자(‘23~’25년 수료) 채용 예정인 기업

※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사업 목록(붙임4)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 AI 교육프로그램 : (붙임 6)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붙임 7)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 (붙임 8) 폴리텍 하이테크(노동부)

지원내용
유형프로그램 예시
①시장진입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글로벌 연계
②투자유치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IR 등 투자유치 지원
③실증 검증멘토링, 기술 실증 등 실증·검증 지원
④자율프로그램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역량을 투입하는 기관별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구분세부내용
필수후속투자 유치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IR, 실증검증, 해외 투자유치 등 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
자율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규모
◦ 선정규모 : 80개사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❶ 신청가능 업력

  • (초기) 2023.5.18. ~ 2026.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도약) 2019.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신산업 분야 : 2016.5.18. ~ 2023.5.17.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보유 시,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함 ([붙임 1]참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신청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반드시 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❷ AI 인재채용 의무 : 창업기업은 후보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I 교육 수료 인재를 채용해야 함(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증빙 필수)

  •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계획 內 채용계획(채용인원수, 채용유형 등 포함) 미이행시 시 선정 취소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 첨부 양식 사용 필수. 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 증빙 서류 제출 목록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모집공고 첨부양식 사용)

* AI 인재 활용 현안 해결계획 포함(2P 이내)
파일 첨부
* 용량 제한 30MB
총 15p 내외 분량 준수(첨부양식 외 양식은작성 불가)
③ (해당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출력
‘미동의’ 시
별도 (첨부)제출
(별첨 2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에 따라 서류(행정정보) 수집 중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신청·평가 불이익은 없음(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