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제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지
원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신기술의 조기 상품화를
촉진하여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기업 홍보·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
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추진하오니 지역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
니다.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유형 1)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가. 지원금액 : 총45백만원(9백만원 × 5개社)
- 자부담 별도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을 기업 자부담 부담하여 집행
- 사업비는 인건비, 간접성 경비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은 현금 매칭
-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세는 신청기업 자부담
나. 지원대상
- 대학,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또는,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다. 지원내용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이전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제품고급화 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사업화지원
디 자 인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브랜드개발개선 CI/BI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마케팅머티리얼 브로슈어, 팸플릿, 홈페이지, 홍보영상, 웹 제작 등
※ 시제품 제작 재료비는 시제품 금액의 50% 미만 인정 / 시제품 제작은 최소주문수량 내 지원
※ (단일)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패키지)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 (유형 2) 홍보 디자인⋅마케팅 지원
가. 지원금액 : 총10백만원(2백만원 × 5개社)
나.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 CI/BI, 리플렛, 카탈로그, e카탈로그, 제품 상세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홈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품 디자인 등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유 형 지원기업 수 지원 규모
유형1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5개사 45백만원
※ 자부담 별도
유형2 홍보 디자인 마케팅 지원 5개사 10백만원
신청자격
대학,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또는,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유 형 신청서류 유형1 맞춤형 사업화 지원 ①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 5)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④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⑤ 기업 IR 자료 (PDF 또는 PPT)_ 해당시 유형2 홍보 디자인 지원 ① 신청서, (붙임 2~5)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2023, 2024 표준재무제표증명 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⑦ 그 외 평가항목 증빙서류 일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