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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관내·visibility7
사업개요
관내 제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지 원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신기술의 조기 상품화를 촉진하여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기업 홍보·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 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추진하오니 지역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 니다.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1. (유형 1)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가. 지원금액 : 총45백만원(9백만원 × 5개社)

  • 자부담 별도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을 기업 자부담 부담하여 집행
  • 사업비는 인건비, 간접성 경비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은 현금 매칭
  •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세는 신청기업 자부담

나. 지원대상

  • 대학,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또는,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다. 지원내용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이전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제품고급화 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사업화지원

디 자 인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브랜드개발개선 CI/BI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마케팅머티리얼 브로슈어, 팸플릿, 홈페이지, 홍보영상, 웹 제작 등

※ 시제품 제작 재료비는 시제품 금액의 50% 미만 인정 / 시제품 제작은 최소주문수량 내 지원

※ (단일)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패키지)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1. (유형 2) 홍보 디자인⋅마케팅 지원

가. 지원금액 : 총10백만원(2백만원 × 5개社)

나.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 CI/BI, 리플렛, 카탈로그, e카탈로그, 제품 상세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홈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품 디자인 등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유 형 지원기업 수 지원 규모 유형1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5개사 45백만원 ※ 자부담 별도 유형2 홍보 디자인 마케팅 지원 5개사 10백만원
신청자격
대학,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또는,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 기준, 단순 유통, 도소매 제외
유 형 신청서류
유형1 맞춤형 사업화 지원
①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 5)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④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⑤ 기업 IR 자료 (PDF 또는 PPT)_ 해당시
유형2 홍보 디자인 지원
① 신청서, (붙임 2~5)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2023, 2024 표준재무제표증명
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⑦ 그 외 평가항목 증빙서류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