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지원분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부부 각각 사업장의 경우 1개 사업장만, 동일 대표자의 개인·법인 사업체 중 1개 사업체만 지원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이며, 지원기간 중 이를 유지할 것
- 사업신청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체
- ‘25. 10. 1. 이전 개업한 울산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폐업 후 재개업은 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개인 → 법인 포괄양수도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시, 업력 산정은 기존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기준(개인→개인 양수도 지원 제외)
- 2025년도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준
- 1년 미만 영업 사업체는 개업일부터 ’25. 12. 31.까지의 실적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개업월은 1개월로 산정
예) ‘25.9.20.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원 ÷ 4개월) × 12개월 = 18백만원)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600만원(월 최대 10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법 발급처 신청시 ①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시스템 온라인 입력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 ③ 부정수급방지 확인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제출 - ⑤ 매출액 증빙서류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⑥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⑧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요건 확인 불가 시 개별 요청 예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모두 제출 직접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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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영업 아이와 함께 행복업 모집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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