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2026년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보건소·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지원분야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지원내용
| 구분 | 1회당 정부지원금 | 1회당 본인부담금 | 1회당 합계 | 총 8회 정부지원금 | 총 8회 본인부담금 | 총 8회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구분 | 1회당 정부지원금 | 1회당 본인부담금 | 1회당 합계 | 총 8회 정부지원금 | 총 8회 본인부담금 | 총 8회 합계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기관
※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4. 5. 21.)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
가) 정신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서식 제13호] (141p)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 (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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