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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보건소·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지원분야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지원내용
구분1회당 정부지원금1회당 본인부담금1회당 합계총 8회 정부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총 8회 합계
1급-가유형80,000원-80,000원640,000원-640,000원
1급-나유형72,000원8,000원80,000원576,000원64,000원640,000원
1급-다유형56,000원24,000원80,000원448,000원192,000원640,000원
1급-라유형40,000원40,000원80,000원320,000원320,000원640,000원
구분1회당 정부지원금1회당 본인부담금1회당 합계총 8회 정부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총 8회 합계
2급-가유형70,000원-70,000원560,000원-560,000원
2급-나유형63,000원7,000원70,000원504,000원56,000원560,000원
2급-다유형49,000원21,000원70,000원392,000원168,000원560,000원
2급-라유형35,000원35,000원70,000원280,000원280,000원560,000원
신청자격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기관 ※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4. 5. 21.)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1). (2)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2)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2)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 가) 정신과 의사 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2]*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항목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붙임3]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서식 제13호] (141p)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기관장

•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

(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사이버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