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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7
사업개요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며, ◦ 지역언론 육성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원분야
◦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 지역언론 소외계층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준용 ◦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 문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신문
  •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신문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
  •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 방 송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송
  •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한 지역방송
지원내용

◦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분야

  • (신문) 기획취재 보도 건당 7백만 원 이내 지원
  • (방송) TV 방송 프로그램 회당 13백만 원 이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회당 7백만 원 이내 지원

※ 기획취재 연재보도, 방송프로그램 연속 방영 가능

◦ 그 외 지원분야별 13백만 원 이내 지원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