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선정·구매지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류 | 부수 | 비고 |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1부 | 아래 서류 포함 |
| 활용계획서 | 1부 | ※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 항목 결과 체크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 1부 | |
|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 1부 |
첨부서류
| 순번 | 서류명 | 부수 | 필수 여부 |
|---|---|---|---|
| ①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1부 | 필수 |
| ② | 주민등록등본 | 1부 | 필수 |
| ③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1부 | 해당자 필수 |
| ④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
| ⑤ | 위임장 | 1부 | 해당자(대리인 신청 시) 필수 |
| ⑥ | 법정대리인 동의서 | 1부 | 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제외 가능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