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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선정·구매지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부수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1부아래 서류 포함
활용계획서1부※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 항목 결과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1부

첨부서류

순번서류명부수필수 여부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1부필수
②주민등록등본1부필수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1부해당자 필수
④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⑤위임장1부해당자(대리인 신청 시) 필수
⑥법정대리인 동의서1부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제외 가능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