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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산업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시흥시 관내 수출기업의 무역 리스크 완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무역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시흥 관내 본사(지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 진흥원이 보험계약자로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책임(보험)금액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보험기간 : 1년 이내

・ 책임(보험)금액 : U$ 50천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개별보험)

  •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이후 수출대금 미회수시 발생되는 손실 보상

・ 보험기간 : 1년

・ 보험금액 : 청약금액에 따름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기업의 금융기관 자금대출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연대보증(보증료 지원)

・ 보증기간 : 1년

・ 보증금액 : 기업별 상이

환변동 보험

(일반형)

  •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 제거

・ 보험금액 : 기업별 상이

지원규모
60개사
① 신청서
※ 지원구분에 따라 [서식 1-1] 또는 [1-2] 택 1 제출
-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 (선적전)수출신용보증, 환변동(일반형) 보험 신청서
[서식 1-1]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신청서
[서식 1-2]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지원사업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동의
[서식 2]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동의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아님 주의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시흥시 소재, 정상 경영활동 여부 등 확인
※사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분
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단체보험 불필요)
⑦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