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하고자 「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모임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소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참여기업)
지원내용
시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등
통합 마케팅 지원 : 홍보물·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지원 : 특허, 기술경영 지원 등
교육지원 : AX, DX, ESG경영, AI 등 전문 교육 지원 등
지원규모
8개 모임(각 모임은 2개사 이상으로 구성)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필수 | ① 사업 신청서 | 1부 | [서식1] |
| ② 사업 추진계획서 | 1부 | [서식2] | |
| ③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3] | |
|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⑤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5년) | 1부 | ||
| ⑧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 ※ 1인 기업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
| ⑨ 사업비 타당성 확인 가능한 자료 | 1부 | 세부견적서, 비교 견적서 등 자료 | |
| 선택 | ⑩ 가점사항 증빙 자료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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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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