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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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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능 향상, 공정 혁신, 품질·신뢰성 고도화, 친환경·저탄소 전환, 생산성 향상 및 국산화·수입대체 등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지원대상

중소기업(주관기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1개에 한함), 컨소시엄 필수

◦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기업

◦ [붙임 1]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및

그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분

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보유한 중소

기업

◦ [붙임 1]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에너지·바이오 등 전남 주력산업 및 그 전·

후방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보유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은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인정한 기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

유한 기업이어야 함

  •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소재지는 지역 제한

없음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

담부서 보유 의무 없음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을 보유한 대학(지역 무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연구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연구기관(지역 무관)

  •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

발 지원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 임원급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 공동연구기관 :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팀장급 이상

지원내용
◦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 및 전·후방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기술 확보 ◦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에너지·바이오 등 전남 주력산업 전반의 기술역량 강화와 사업화 연계 확산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위기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 대체기술 확보, 고신뢰성 기술개 발 등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과제 중점 지원 ◦ 전남 주력산업 전반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능향상, 공정혁신, 품질·신뢰성 고도화, 친환경·저탄소 전 환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1.5억원 지원 (내역1) ◦ 9개 과제, 과제당 최대 1억원 지원 (내역2)
신청자격

◦ 중소기업(주관기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1개에 한함), 컨소시엄 필수

주관기관

요건(공통)

◦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기업

업종

요건

(KSIC)

◦ [붙임 1]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및

그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분

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보유한 중소

기업

◦ [붙임 1]에 해당하는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에너지·바이오 등 전남 주력산업 및 그 전·

후방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보유한 중소기업

추가 자격

요건

◦ 주관기관은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인정한 기

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

유한 기업이어야 함

  •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소재지는 지역 제한

없음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

담부서 보유 의무 없음

공동연구

기관 요건

(공통)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을 보유한 대학(지역 무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연구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연구기관(지역 무관)

  •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

발 지원이 가능한 기관

연구책임자

자격(공통)

◦ 주관기관 : 임원급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 공동연구기관 :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팀장급 이상

번 호목 록작성주체주관공동
1신청 서류[필수] 연구개발계획서○×
2[필수] 수행기관부담금출자확약서○○
3[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4[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필수] 청렴서약서○○
6[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필수] 공동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8신청 자격 증빙 서류[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출력 자료 제출
9[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내역 1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or.kr) 출력 자료 제출
10[필수] [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보유여부 확인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조회하여 제출(캡처 PDF파일)
11[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2[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청 등 관련기관 발행)○×
◦ 접수마감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료로 제출
13재무 서류[필수] 최근 3년간(‘23, ’24, ‘25)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행)○×
◦ 단, ’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제출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14조회 자료[필수] 유사과제 검색(조회) 결과(PDF파일)○×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참여 → 유사과제
15[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또는 참여제한) 정보 검색(조회) 결과(PDF파일)○○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제출 대상 : ①주관기관(기업), ②주관기관 연구책임자, ③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각 1부 제출(총 3부)
16기타 서류[해당시] 과제 관련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출원사실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