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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협업 팝업스토어 뷰티 입점기업 모집공고 (2026년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 사업목적

◦ 현대백화점 뷰티 편집숍 비클린(BeCLEAN)*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중소 뷰티기업의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

  • ‘21년 론칭 후 더현대서울, 목동점, 판교점 등 7개 매장 운영 중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인디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유통플랫폼

지원분야
뷰티
지원대상

뷰티 상품 제조·판매 분야의 국내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자,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화장품법」 제3조에 의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필한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내 ’소기업‘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창업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7년이내)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추경) 참여 중소기업 대상 현대백화점 주요 지점 내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 ◦ 제품 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촉, 홍보 지원
지원규모
중소기업 총 50개사 내외(매장면적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참여신청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 별지1호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 별지3호서식

표준재무

제표증명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필수제출 제외

정부24

홈택스

사업자등록

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

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사업자등록증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까지 전 페이지 필수 제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장등록증

또는

공급계약서

  • (제조 업종시) 공장등록증 또는 OEM 증명서류
  • 자체생산하는 경우
  • 공장면적 500m2 이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제출
  • 공장면적 500m2 미만인 경우 : 공장등록증 대체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개에 해당해야 함)

** 외주생산 : OEM 계약서 등 신청기업-제조사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제출

  • (도소매 업종시)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 제품생산 여부

및 생산판매

형태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자체생산(직접제조)

/외주생산(OEM)

/도소매)

가점

확인서

  •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 가점확인서와 해당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만 가점 인정 별지4호서식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기업, 소기업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판판대로 연계

  • 제출 불필요

(미연동시 직접 제출) 국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