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협업 팝업스토어 뷰티 입점기업 모집공고 (2026년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 사 업 명 : 2026년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 사업목적
◦ 현대백화점 뷰티 편집숍 비클린(BeCLEAN)*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중소 뷰티기업의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
- ‘21년 론칭 후 더현대서울, 목동점, 판교점 등 7개 매장 운영 중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인디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유통플랫폼
뷰티 상품 제조·판매 분야의 국내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자,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화장품법」 제3조에 의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필한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내 ’소기업‘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창업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7년이내)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참여신청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 별지1호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 별지3호서식
표준재무
제표증명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필수제출 제외
정부24
홈택스
사업자등록
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
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사업자등록증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까지 전 페이지 필수 제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장등록증
또는
공급계약서
- (제조 업종시) 공장등록증 또는 OEM 증명서류
- 자체생산하는 경우
- 공장면적 500m2 이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제출
- 공장면적 500m2 미만인 경우 : 공장등록증 대체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개에 해당해야 함)
** 외주생산 : OEM 계약서 등 신청기업-제조사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제출
- (도소매 업종시)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 제품생산 여부
및 생산판매
형태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자체생산(직접제조)
/외주생산(OEM)
/도소매)
가점
확인서
-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 가점확인서와 해당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만 가점 인정 별지4호서식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기업, 소기업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판판대로 연계
- 제출 불필요
(미연동시 직접 제출) 국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