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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글로벌 팁스(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투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글로벌 팁스(사업화)」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1.9억원, 최대 2억원), 창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후속 투자유치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3.19. 이후 창업한 기업]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16.3.19. 이후] 기업도 신청 가능 ([붙임 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지점 신청 불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요건 ① :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3.3.19~’26.3.19) 해외 VC 등으로부터 총 30만불 이상 투자받은 국내 창업기업

◦ 요건 ② : 모집 공고일 기준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해외법인 설립)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1)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별첨 양식 2)

제출 서류제출 방법비고

필수

  • 사업신청서 |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양식 1]

용량제한 30MB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첨부 (양식 2) |
  •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30만불 이상 유치] | | -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 투자 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

  • (해외법인 설립 시) 증빙서류 | | - 현지 국가에서 발급한 설립 등록증, 허가증 등
  •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 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