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3.19. 이후 창업한 기업]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16.3.19. 이후] 기업도 신청 가능 ([붙임 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지점 신청 불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요건 ① :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3.3.19~’26.3.19) 해외 VC 등으로부터 총 30만불 이상 투자받은 국내 창업기업
◦ 요건 ② : 모집 공고일 기준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해외법인 설립)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1)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별첨 양식 2)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필수
- 사업신청서 |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양식 1]
용량제한 30MB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첨부 (양식 2) |
-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30만불 이상 유치] | | -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 투자 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
- (해외법인 설립 시) 증빙서류 | | - 현지 국가에서 발급한 설립 등록증, 허가증 등
-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 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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