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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광주전남·visibility7
사업개요
『2026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지원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해면, 내수면)
지원내용
수협은행에서 자금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지원규모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 행사 포함),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항목부수
사업신청서1부
신용조사서(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발급)1부
배합사료 구매계획서1부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1부
(필요시)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
수산물 자조금 완납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