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지원내용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