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지원 분야: 기업당 최대1,000만원 지원
- 일반지원 분야: 기업당 세부사업 총합 최대 700만원 지원 ※ 중복 지원 가능
분야 세부사업 지원금액 지원규모 세부내용 지원한도
전
략
지
원
반부장
스케일업
패키지
최대
1천만원
4개사
내외
◦반도체/소부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대상
- 표준산업분류(소분류) 261, 262, 281, 282, 283,
289, 291, 292 해당 기업만 신청 가능
◦시제품, 인증 및 산업재산권, 마케팅 분야 통합 지원
- 위 3가지 분야 중 2가지 이상 선택 필수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일
반
지
원
소공인
시제품 제작
최대
700만원
25개사
내외
◦PCB, 목업, 금형 등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제품개발SW, 부품구입 등 제작 관련 필수 비용 포함)
※ 유형의 시제품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업만 지원,
단순 기획ㆍ설계 등 무형의 산출물은 지원 불가
기업당
세부사업
총합
700만원
한도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최대
300만원
10개사
내외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 (해외 지원 불가)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및 공인시험성적비용 지원
- KOLAS 인정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
인정(knab.go.kr 검색), 단순 민간 컨설팅 비용 불인정
※ 2026년 2월 1일~협약기간 내 완료 건 소급 지원 가능
소공인
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10개사
내외
◦키워드, SNS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카탈로그, 브로셔, 리플렛, 홍보 영상 등)
◦홈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신규 구축, 고도화)
※ 전략지원, 일반지원 분야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평가를 통해 2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만 선정함.
※ 일반지원 분야는 세부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세부사업 총합 최대 700만원 한도.
※ 사업 수행은 자체 수행이 아닌 국내 대행업체(외주)를 통해 수행(제작)해야만 함.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업태/종목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함) | 진흥원 양식 |
| 필수 서류 2 | 사업자등록증 (아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함께 제출) -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제출 필수 | 홈택스, 정부24 등 |
| 필수 서류 3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 진흥원 양식 |
| 필수 서류 4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대표자, 담당자 등) | 진흥원 양식 |
| 필수 서류 5 |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진흥원 양식 |
| 필수 서류 6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등 |
| 해당 시 7 |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개인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 해당 시 |
| 가점 서류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진흥원 입주계약서 ※ 비상주 입주기업은 가점 불가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택 1, 중복 적용 불가 | |
| 필수 서류 9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필수 서류 10 |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필수 서류 11 |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필수 서류 12 |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
| 해당 서류 제출 필수 13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아래사항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여햐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격 상실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 [필수] 공통 제출서류 양식 1부.
- [참고]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진흥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