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국내 중소·중견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 (ICT) 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연계지원 사업) B2B 제조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ESG 경영지원 서비스 등 지원 (붙임3 참고)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지원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국내 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 (ICT) 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지원규모
◦ (지원 과제) 10개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이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득한 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http://www.factoryon.go.kr)에서 발급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해당여부는 붙임4 의 대상산업단지에서 확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