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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2차 추가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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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지원을 통해 경북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ㅇ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교육·멘토링, 청년 간 네트워킹 등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01.02. ∼ ’2007.01.0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2026.01.01. 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규모

□ 모집인원 변경

ㅇ (기존) 6명 → (변경) 7명 ※ 1명(김천시) 추가

  • 김천시 0명 → 1명

□ (모집인원) 총 7명(5개 시·군)

  • 시·군별 모집인원(※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시·군

모집인원(명)

경주시

1

김천시

1

안동시

2

예천군

1

울진군

2

합계

7

신청자격

□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01.02. ∼ ’2007.01.01.)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2026.01.01. 기준
  •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써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신청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서
(확인 서명 포함)

• 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 사업명(사업팀명)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

2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5매 이내 권장)

※ 신청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7번)

• 구성원 전원 제출(5~8번)

• 사전교육 희망자에 한해 제출(10번)

• PDF 파일 제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5매 이내 권장)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

※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이력 포함)

8

참여확인서

9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0

회계교육 신청서

1) 필수기재사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PDF)로 제출,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스캔파일(PDF) 제출

3)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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