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로봇공정성능개선제조기업
안산시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안산시 · 경기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안산시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
- (지원대상) 안산시 관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로봇공정 공급기업(SI)
※ 제조 중소중견기업은 로봇공정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에 한정
- (지원내용)
-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
- 공급기업(SI)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목적)
-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을 통한 제조기업의 생산품 다변화와 공정 정밀도 및 안전성 제고
- (공급기업)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판로 확보 등 경쟁력 향상
지원분야
- (제조기업) : 해당 분야 설비에 대한 교체 및 신규 구축비 지원
분야
세부내용
로봇구축(일부)
∙ 로봇핸드(그리퍼)
- 그리퍼 : 공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암에 부착되는 로봇 핸드 장치
∙ 로봇 액세서리
- 로봇의 안정적인 구동 및 작업을 지원하는 부가 장치 (드레스팩, 센서, 보고대 등)
주변설비
∙ 로봇공정 연동 설비
- 컨베이어, 지그, 팔레트 등 공정 구현 필요 설비
전기장비
∙ 로봇공정 가동 및 제어를 위한 장비
- PLC, 제어판넬, 전장 박스 등
안전설비
∙ 로봇공정 안전 법규 충족 또는 노후 설비 교체
- 안전펜스, 안전센서, 라이트 커튼 등
※ 설비 구입 및 설치(커스터마이징)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
- (공급기업) : 기술사업화 분야별 중복 선택 지원
분야
세부내용
제품개발
∙ 디자인개발, 시료/재료 구입, 시제품 개발
권리화
∙ 지식재산출원(등록)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공인 시험분석 포함)
마케팅
∙ 기업(제품․기술) 홍보 동영상, 인쇄, 광고비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비, 부스설치, 공간임대, 물품 운송 등 지원
지원대상
- (제조기업) : 안산시 관내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본사가 관외에 소재한 기업 중 로봇공정 성능개선 대상(공장)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
- (공급기업) :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SI 기업)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
지원내용
-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지원
- 공급기업(SI)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 3개 과제
- (공급기업) 기술사업화 3개 과제
| 구분 | 제출 서류 | 양식 | 대상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서식1 | 신청기업 | |
| 2 |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 서식2 | 신청기업 | |
| 3 | ∙ 로봇공정 성능개선 도입 견적서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가능하도록 비고란 ‘외주’ 표기 ∙ 공급기업 기술사업화 관련 견적서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대표자 날인 必 | |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도입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시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 | 신청기업 | 3개월 이내 발행본 | |
| 5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신청기업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 6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 신청기업 | ||
| 7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신청기업 | 3개월 이내 발행본 | |
| 8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식3 | 신청기업 | |
|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서식4 | 신청기업 | |
| 10 | 참여의사 확약서 | 서식5 | 신청기업 | |
| 11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서식6 | 신청기업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목록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ex) 1. 사업신청서_기업명
※ 서류 제출 시 1~11번 서류는 ZIP파일로 제출 ex) 제조기업 로봇공정 성능개선지원_기업명
※ 회계관련 직전년도(‘25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3년, ‘24년 자료 제출
※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