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민간주도혁신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소한 대전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내 우수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공공·민간 대기업과의 전략적 개방형 협력(Open Innovation) 촉진
◦ 대전 전략산업 분야 및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조기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협업과제형
지원대상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대전 지역에 소재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협업 파트너의 과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당과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1인 최대 200만원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만 집행 가능
- 상여금, 복지비, 시간 외 수당 등은 지원 불가(월 급여만 해당됨)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은 지급 불가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1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국내 시험·인증비 등)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회계정산비
-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비용 / 필수 편성 (30만원)
※ 사업화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 (후속지원) 협업 파트너 연계를 통한 후속지원
지원규모
4개社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격)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대전 지역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구분
주요내용
창업기업
- 공고일(2026.04.06.) 기준 7년 이내(2019.04.06.~2026.04.05.) 창업한 기업(개인,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소재지역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단, 타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본사)의 주소를 협약일로부터 2개월 미만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부수 | 서식 | |
|---|---|---|---|---|
| 필수 | 해당시 | |||
| 1 | 체크리스트 | O | 1부 | |
| 2 | 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 계획서 | O | 1부 | 서식 1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O | 1부 | 서식 2 |
| 4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O | 1부 | 서식 3 |
| 5 | 성실의무 이행확약서 | O | 1부 | 서식 4 |
| 6 | 사업자등록증 | O | 1부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O | 1부 | |
| 8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O | 1부 | |
| 9 | 사업장 4대보험 납부확인서 | O | 각 1부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O | 각 1부 | |
| 11 | 전년도 매출증빙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 O | 1부 | |
| 12 | 투자 유치 실적증빙 (투자계약서, 투자 확약서) | O | 각 1부 | |
| 13 | 기타 증빙서류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특허, 인증서 등) | O | 각 1부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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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2026년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협업과제형).hwp
[붙임] 1-2. 2026년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지역특화형).hwp
[붙임] 2. 2026년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붙임] 3.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협업과제형).jpg
[붙임] 3.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지역특화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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