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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파트너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극3특(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도, 제주도, 전북도)·visibility30
사업개요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함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을 위해 협업·융합할 파트너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파트너(조력자)

  • 파트너사 유형 : ①창작자, ②스타트업, ③이업종 소상공인
지원내용

□ 추진역할 : 사업화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모델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 추진 시 자문·용역 등의 광범위한 도움 제공

  • 단,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춰 수당 한도·단가, 용역 조달절차 등을 준용해야 함

□ 파트너사 활동

◦ 자문·용역 제공

◦ 소상공인의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문 및 용역 등

파트너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도움 제공

  • 용역 추진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

시 조달청(나라장터) 진행(동일과업 분리계약 금지)

  • 자문 추진시 시간당 10만원, 1일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총 자문 일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43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파트너사 개념>

소상공인

↔

파트너사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 파트너사 자격요건 >

신청유형 내용

❶ 창작자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❷ 스타트업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단, 협약 이후 창업한 업체는 파트너사 선정 및 사업화자금 사용 불가

❸ 이업종

소상공인*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이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파

트

너

사

신청 시

  • 파트너 신청서 [서식1]

작성 및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자유양식]

매칭 시

  • (창작자)

. 개인 : 신분증 사본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매칭 시 개별

안내 -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파트너사 권역 중복 신청 시, 권역 별 주관기관에게 개별 신청서 별도 발송 필수
  • 예) 수도권, 동남권에 파트너사 신청 시, 각 주관기관에 각각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