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파트너(조력자)
- 파트너사 유형 : ①창작자, ②스타트업, ③이업종 소상공인
□ 추진역할 : 사업화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모델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 추진 시 자문·용역 등의 광범위한 도움 제공
- 단,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춰 수당 한도·단가, 용역 조달절차 등을 준용해야 함
□ 파트너사 활동
◦ 자문·용역 제공
◦ 소상공인의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문 및 용역 등
파트너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도움 제공
- 용역 추진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
시 조달청(나라장터) 진행(동일과업 분리계약 금지)
- 자문 추진시 시간당 10만원, 1일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총 자문 일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자, 스타트업 및 이업종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파트너사 개념>
소상공인
↔
파트너사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 파트너사 자격요건 >
신청유형 내용
❶ 창작자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❷ 스타트업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단, 협약 이후 창업한 업체는 파트너사 선정 및 사업화자금 사용 불가
❸ 이업종
소상공인*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이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파
트
너
사
신청 시
- 파트너 신청서 [서식1]
작성 및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자유양식]
매칭 시
- (창작자)
. 개인 : 신분증 사본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매칭 시 개별
안내 -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파트너사 권역 중복 신청 시, 권역 별 주관기관에게 개별 신청서 별도 발송 필수
- 예) 수도권, 동남권에 파트너사 신청 시, 각 주관기관에 각각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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