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에서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지원대상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외식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외식기업)
- 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외식기업 대상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판촉·홍보, 신제품 개발,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교육 및 컨설팅 :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 품질관리 :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GAP등), 품질·안전성검사, 위탁관리,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차액),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영농환경 개선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 공동 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 :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
- 기타 : 협의회,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규모
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별도)
-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별도)
나.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20% 별도)
※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40백만원, 신제품 개발 시 30백만원까지 지원(자부담 20% 별도)
신청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충남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
-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등기부 등본(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 미제출)
- 영업신고증(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
- 가맹본부 확인서류(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기업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가맹본부확인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제출 불요
- 재배 계약서 사본(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
- 계약서 작성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응답 : 00년 00월 00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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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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