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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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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한 유망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지원분야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일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ㅇ 단, 동일 기업당 총 지원 한도는 최대 1,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부내용 활용방안 지원한도

[기술이전]

지원

  • 외부(대학, 연구기관 등) 보유 우수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기업의 부족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제품 고도화 지원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 기술 내재화를 통

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화 기간 단축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20만원,

VAT 제외)

[기술가치평가]

지원

  • 보유한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평가

  • 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치, 융자, 현물출자,

기술거래 등 공신력 있는 증빙

이 필요할 때 활용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VAT 제외)

□ (지원방식)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계약 체결 시 사업화 자금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종료되나 기술 매칭·평가기관 연결 및 컨설팅 등

지속 지원함. (단, 발생 비용은 기업 전액 자부담)

ㅇ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이전 수수료/경상 수수료/관납료는 지원 대상 제외

ㅇ 기술가치평가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컨설팅비/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규모
기술이전 10건, 기술가치평가 5건 내외 ㅇ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본사(본점)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비용부담 : 기술이전료 및 기술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 선(先)

집행 후 사후 정산 원칙

  •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보험료 등
  • 사전승인 :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인(기업) 자체 추진 및

발굴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술이전) 유의사항

  • 대상기술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특허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노하우 전수 및 기술자문은 지원 제외
  • 중개증빙 : 기술이전 계약서 내 중개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명시 또는 센터 발행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 제출 필수

  • 민간기술 : 개별 민간 기술 도입 시, 공인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기술가치평가)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가치평가 대상 특허(출원 또는 등록)를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창업기업

  • 수행절차 :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후 공인 기술평가기관(법적

지정기관)을 통해 평가를 수행해야 함

항 목비 고
공통 제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지원 분야별 제출[기술이전] 지원
*[붙임 2]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수요기술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기술가치평가] 지원
*[붙임 3]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상기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선정 이후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가치평가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추가 증빙서류(계약서,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함.

(선정 기업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중복 신청 시, 분야별 양식으로 개별 작성하여 통합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