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가상융합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시장진출 및 유통판로 확대
지원분야
가상융합(VR/AR/XR) 콘텐츠·서비스
지원대상
도내 가상융합 콘텐츠·서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 참가지원
- 부스규모 : 32.4㎡
(※8.1*4*4개사)
- 기업별 기본 비품 지원
(상담/전시 테이블, 의자, 리셉션 카운터, 카탈로그 스탠드, 디스플레이 등)
- 기업별 입장권 지원
전시부스 임차 및 기본 인테리어 지원
참가기업별 전시부스 및 장치 구성
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
- 통역 지원 (기업당 1인)
- 사전 간담회 진행
- 기타 현장 지원
일본 전시회 특징 및 사전 준비 교육
현장 부스 운영 전반
기타
- 체류비 지원 불가 (지원기업 자부담)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 자부담
지원규모
총 4개사
신청자격
① 공고일(04.13.) 기준 현재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사업자 (※가상융합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도내 주소지로 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지사, 분사, 분점 불가)
② 현재 상용화 완료되어 마켓에 출시되어 있으며, 해외 마켓에 판매·계약·시연·전시 가능한 가상융합(VR/AR/XR) 콘텐츠/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
※해외 비즈니스 실적(증빙 필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앱스토어, OTT, 오프라인 시장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 출시되었을 경우
③ 지원받고자 하는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권리(지식재산권, 저작권 등)를 소유하고 있음
(※공동저작권 소유시 공동저작권자와의 협의 및 협의에 따른 결과물(협의 완료서, 공문 등) 제출 필요)
④ 박람회 현장 운영을 위해 최소 2인 출장이 가능한 기업
⑤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닌 기업
① 지원사업 관련 서류 (사업신청서 양식 활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해당시) 2025년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② 기업관련 서류 (공식기관 발급분 등)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04.13.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04.13. 이후 발급분) - 최근 2개년(2024~2025년) 재무제표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발급 불가시 최근 2개년(2024~2025년) 매출 관련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대체 가능) - (보유시) 최근 2개년(2024~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 (보유시) 제품 소개서 및 기타 자료 · 별도의 접수 확인 및 제출 서류 확인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최종 서류 제출 전 서류 미비, 누락, 오기 등 확인하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중복 접수 시 접수 기한 내 최종 접수된 신청서를 유효 신청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