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지원내용 ) 100 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 지식재산 ) 기술경영 융 ·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 지식재산 ) 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 IP 분쟁예방 전략 , 강한 특허권 확보 , 경쟁사 기술분석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 R&D 방향성 설정 등
IP( 지식재산 ) 경영전략
IP 인프라 / 조직 구축 , IP 자산 구축 , IP 사업화 전략 , IP 브랜드 / 디자인 경영 ,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IP( 지식재산 ) 기술경영 융 · 복합 컨설팅
지원대상
창업 후 7 년 이내 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산업분야 창업 10 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100 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 지식재산 ) 기술경영 융 · 복합 컨설팅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IP( 지식재산 ) 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 IP 분쟁예방 전략 , 강한 특허권 확보 , 경쟁사 기술분석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 R&D 방향성 설정 등 |
| IP( 지식재산 ) 경영전략 | IP 인프라 / 조직 구축 , IP 자산 구축 , IP 사업화 전략 , IP 브랜드 / 디자인 경영 ,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 천원 이내 ( 정부지원금 15,000 천원 이내 )
신청자격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만 7 년 ( 신산업 창업 만 10 년 ) 을 초과하지 않은자 )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제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 사업추진 ( 활용 ) 계획서 ([ 붙임 1] 양식 ) |
| 선택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 | · 최근 3 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 가점 증빙 |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 ( 전년도 無 매출기업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 예비 ) 사회적 기업 , 청년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 지사 ( 지점 )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 ( 지점 )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 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유효기간 등 확인 必 )
** 7 년 초과 10 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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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도 IP나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hwp
[참고]_제주 주력(주축)산업_KSIC코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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