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하는 수혜·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신청
□ 지원요건
◦ 수혜·디자인기업 모두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 수혜·디자인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디자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디자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기업
※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신고필증 제출
◦ 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한 디자인기업
-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등록 기준
-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인력 수에 포함
- 디자인 전문인력은 정규직(상근)이어야 함(4대 보험 가입 기준)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충족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은 디자인 관련 학위증명,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경력확인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문인력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가능
※ 현재 재직 중인 디자인기업 등의 재직증명서 불가
※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결과물
지원분야 지원내용 결과물
제품
디자인
◦ 신규/기존 제품 양산형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양산형 제품 디자인 기획 및 컨셉 도출
- 시장조사 및 3C 분석(고객, 경쟁사, 자사)
- 아이디어 후보안 및 최종안 도출(2D/3D 렌더링)
- 최종안 3D 랜더링 및 모델링 데이터 확보
- 시방서, 도면(설계도) 등
◦ 디자인 권리화(지식재산권 확보) 필수(디자인 상표 등)
◦ 디자인 시제품제작
- 디자인 중심의 1:1 양산형 Mock-up 제작
※ 선정평가 시 제품 스케일 및 과업내용 등에 따라 시제품 제작
규모 설정
- 대형/중형/소형 크기에 따라 제작 비용 차등 지원
Mock-up 필수
(1:1 Mock-UP)
□ 지원조건
◦ 사업비의 20% 이상 수혜기업 자부담금 현금 매칭
◦ 협약체결 시 자부담금은 수혜기업 ⇒ 전북TP로 입금하며, 이후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전북TP에서 디자인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로 총 지원금의
최대 50% 이하를 선 지급함
◦ 최종평가 또는 재평가 이후,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을 조정* 하여
지급
- 최종평가 “불성실 수행” 과제는 재평가 결과 “성실수행” 확정시에 따라 지원금 최종 지급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
- 회계정산 이후 잔여 금액 및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① 공통사항 | 1 신청서 | ◦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각 1부 | 원본(HWP파일) 과 제출 본(PDF) 모두 제출 |
| 2 사업계획서 |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 ||
| 3 확약서 | ◦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 | 각 1부 | |
| 4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5 특별이행각서 | ◦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 ||
| ② 수혜기업 | 6 소재지 증빙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7 세금납부 증빙 |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
| 8 상시 근로자 수 증빙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9 최근 2년간 연매출 증빙 |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택 1부 (‘24~’25년도 매출 증빙) |
전북디자인센터(https://jbdc.jbtp.or.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업로드(또는 업데이트)
| 구분 | 제출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디 자 인 기 업 | 1 소재지 증빙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2 세금납부 증빙 |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 ||
| 3 상시 근로자 수 증빙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택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4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컨텐츠(영상)의 경우 요건 충족 관련 증명서 1부 | ||
| 5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현 디자인기업 등 재직증명서 불가) ※ 학위 및 과거 근무 이력을 검증하기 위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현재 재직 중인 디자인기업 등의 재직증명서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각 1부 (전문인력 3인 이상) |
※ 요건검토(서류심사)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디자인전문회사 증빙,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현황, 상시 근로자 여부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업의 책임 이며, 선정평가에서 제외 됨.(서류 불충분 시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 디자인기업의 경우 전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증빙서류] 업로드로 대체 함(신청기업은 전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선택 가입 가능, 필수 사항 아님)
※ 발표자료(PPT)의 경우 서류접수 이후 제출(별도 안내)
